○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서, 피해자의 고소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에 송치된 점 등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서, 피해자의 고소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에 송치된 점 등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여러 차례 행해진 점, ② 낮 12시경부터 음주를 지속하여 만취상태에 이르른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초래한 점, ③ 이 사건 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서, 피해자의 고소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에 송치된 점 등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여러 차례 행해진 점, ② 낮 12시경부터 음주를 지속하여 만취상태에 이르른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초래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부서장의 지위로 타에 모범을 보여야할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1년이 안된 계약직 직원으로 피해자가 받을 충격이나 상처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강한 징계 및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언론기관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기자라는 직종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및 참석 기회가 보장되었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특별히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