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동료 여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소명의 기회 부여 및 해고의 서면통지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여직원에게 다른 상급자를 사칭하여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을 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 등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점, ② 동료 여직원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기업의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 등을 요구받는 공공기관 종사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징계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그 외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