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제2조,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 동안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적법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제2조,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 동안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3. 5.부터 콜중지 후 콜시작을 눌러 콜중지를 리셋하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퇴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콜중지를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하여 선배 근로자가 알려준 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해명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제2조,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 동안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3. 5.부터 콜중지 후 콜시작을 눌러 콜중지를 리셋하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퇴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콜중지를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하여 선배 근로자가 알려준 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본채용 거부 사유는 인정된다.2)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무성적 평가 결과 70점 미만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채용을 취소하였으며, 서면으로 본채용 취소 통보를 하였는바,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