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3.3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비위행위
핵심 쟁점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
다.
쟁점: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도중수입금 미입금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운행 중 요금관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수입금 착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