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 또는 지인의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후 부적정한 환불 처리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운임을 근로자와 지인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고, 이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 또는 지인의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후 부적정한 환불 처리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운임을 근로자와 지인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고, 이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득을 취한 점, ③ 공기업 직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 또는 지인의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후 부적정한 환불 처리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운임을 근로자와 지인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고, 이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득을 취한 점, ③ 공기업 직원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④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⑤ 유사 비위행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표창이력 및 손해액의 3배 변상 등의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감경은 임의규정이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감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초·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에 대해 논의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