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규정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달리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단지 수습근로자로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규정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달리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단지 수습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무 관행은 찾아보기 어려움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규정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달리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단지 수습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무 관행은 찾아보기 어려움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으로 판단할 경우 및 고객자로부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교체요청이 있을 때가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고객사인 태준제약 미화원이 공포를 느껴 퇴직하였고 그로 인해 고객사가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동일 근무지 직원들의 행위가 근로자를 퇴직시키기 위한 업무 방해에 해당하고 제출된 확인서가 사용자 및 고객사의 회유?공모를 통해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2차례의 수습평정이 형식에 불과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안한 타 사업장 전출 등의 면담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 및 시기를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의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