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정직기간이 도래한 직후인 2022. 5. 24.∼2023. 6. 8. 이 사건 해고처분 전까지 출근을 거부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회의 출근지시 메일, 14회의 출근지시(면담요청)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사전 결근절차를 밟지 않은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정직기간이 도래한 직후인 2022. 5. 24.∼2023. 6. 8. 이 사건 해고처분 전까지 출근을 거부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회의 출근지시 메일, 14회의 출근지시(면담요청)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사전 결근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출근거부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및 제52조의2(징계) 제5호, 제8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정직기간이 도래한 직후인 2022. 5. 24.∼2023. 6. 8. 이 사건 해고처분 전까지 출근을 거부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회의 출근지시 메일, 14회의 출근지시(면담요청)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사전 결근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출근거부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및 제52조의2(징계) 제5호, 제8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취업규칙 제49조(해고) 제3호는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사실,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참을 통보한 사실, 징계의결 통보서를 배달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