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상무(보)로 승진하여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 형태 등도 상무(보) 승진 이전과 비교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임원해촉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상무(보)로 승진하여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 형태 등도 상무(보) 승진 이전과 비교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천만 원 이상 비용집행 건, 출장명령서 등에 대해 사용자의 결재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실장으로의 보직변경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상무(보)로 승진하여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 형태 등도 상무(보) 승진 이전과 비교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천만 원 이상 비용집행 건, 출장명령서 등에 대해 사용자의 결재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실장으로의 보직변경 후 상급자인 본부장 및 사용자의 결재를 받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08:40까지 출근하고 지각 시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인사공지 메일을 보냈고, 근로자(지각 7회)를 포함 소속 직원들의 지각현황을 알려주면서 월 3회 이상 지각 시 사유서를 제출받겠다는 메일을 보낸 점, ④ 근로자가 소속 직원들의 인사평가(정성)에 대해 상급자인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작성하였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메일로 업무를 질책하거나 실적을 보고할 것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임원해촉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