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① 다른 강사들의 보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시간당 9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자체 제작 및 판매하여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였던 점, ③ 본인 수업의 일부를 조교에게 맡기고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④ 강의 시간·학생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① 다른 강사들의 보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시간당 9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자체 제작 및 판매하여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였던 점, ③ 본인 수업의 일부를 조교에게 맡기고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④ 강의 시간·학생 판단: 근로자가 ① 다른 강사들의 보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시간당 9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자체 제작 및 판매하여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였던 점, ③ 본인 수업의 일부를 조교에게 맡기고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④ 강의 시간·학생 관리·교재 선택 및 개발 등 강의와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던 점, ⑤ 이사 직책으로 학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조언하면서 ‘관리자 급여’ 명목으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쟁점: 근로자가 ① 다른 강사들의 보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시간당 9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자체 제작 및 판매하여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였던 점, ③ 본인 수업의 일부를 조교에게 맡기고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④ 강의 시간·학생 판단: 근로자가 ① 다른 강사들의 보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시간당 9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자체 제작 및 판매하여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였던 점, ③ 본인 수업의 일부를 조교에게 맡기고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④ 강의 시간·학생 관리·교재 선택 및 개발 등 강의와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던 점, ⑤ 이사 직책으로 학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조언하면서 ‘관리자 급여’ 명목으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① 다른 강사들의 보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시간당 9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자체 제작 및 판매하여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였던 점, ③ 본인 수업의 일부를 조교에게 맡기고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④ 강의 시간·학생 관리·교재 선택 및 개발 등 강의와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던 점, ⑤ 이사 직책으로 학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조언하면서 ‘관리자 급여’ 명목으로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