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다수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며 근로자 스스로 징계사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충분히 확인되기에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다수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복수의 비위행위 사실 인정, 근로자의 인식 여부, 징계절차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다수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 스스로도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
다.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