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최종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34점을 받았다는 점, ②각 평가항목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춰 볼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최종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34점을 받았다는 점, ②각 평가항목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춰 볼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와 같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의 진술서의 내용과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의 평가의견의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최종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34점을 받았다는 점, ②각 평가항목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춰 볼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와 같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의 진술서의 내용과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의 평가의견의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어떤 업무지시를 거부했는지, 업무태도가 어떻게 불량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수습사원 중간평가에서 34점을 받았으며, 사용자는 중간평가의 평가의견을 경고장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업무 중 수면을 하는 모습을 적발하여 경고하는 등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