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적 언동으로 피해근로자등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의 금지, 품위유지, 법규준수 등을 규정한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준칙, 복무준칙,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그 정당한 또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사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적 언동으로 피해근로자등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의 금지, 품위유지, 법규준수 등을 규정한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준칙, 복무준칙,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그 정당한 또한 인정된
다. 한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세칙상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적 언동으로 피해근로자등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의 금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적 언동으로 피해근로자등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의 금지, 품위유지, 법규준수 등을 규정한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준칙, 복무준칙,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그 정당한 또한 인정된
다. 한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세칙상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는 그대로 존재하고 유효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징계양정세칙’의 ‘징계양정 기준표’ 등에 따라 비례성에 맞추어 양정한 점, 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감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과거 같거나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감봉부터 면직까지 엄중하게 조치하여 온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한 노력이 없는 등 정상참작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에게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징계의 수위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시효 내 징계가 이루어졌고, 징계절차 전반에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