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은 정당하고, 서면경고는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불이익을 주지 못하므로 구제대상이 아니며, 사용자가 행한 견책과 서면경고는 사내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견책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근로자들이 차량정비센터에서 홍보활동을 하자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업무방해, 시설관리권 침해, 안전조치 위반한 홍보활동을 중단요청 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추가로 차량정비센터에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했
다. 이에 대하여 행한 사용자의 견책은 정당(사유·양정·절차)하다.
나. 서면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경고는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 징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서면경고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견책과 서면경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견책과 서면경고를 행한 사용자의 목적은 업무방해, 시설관리권 침해,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사내 질서 유지이므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은 정당하고, 서면경고는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불이익을 주지 못하므로 구제대상이 아니며, 사용자가 행한 견책과 서면경고는 사내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