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틀간 전지 훈련장소를 이탈하고 특정 선수의 외모를 일본 스모 선수와 비교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해임통보서에 해고시기를 기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틀간 전지 훈련장소를 이탈하고 특정 선수의 외모를 일본 스모 선수와 비교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의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업무지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 제한 및 계약해지 관련 발언은 연차휴가 사용 시기 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와 우수 선수 육성?발굴을 위한 감독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이틀간 전지 훈련장소를 이탈하고 특정 선수의 외모를 일본 스모 선수와 비교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의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업무지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 제한 및 계약해지 관련 발언은 연차휴가 사용 시기 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와 우수 선수 육성?발굴을 위한 감독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이탈은 대회 출전용 한복 가봉을 위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어 경과실에 경미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일본 스모 선수 외모 비교 발언은 일회적이었고, 평소 선수들에게 경어를 사용한바, 경과실에 경미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김○만 과장이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어 보인다.
라. 해고사유 및 시기 등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사용자가 해임통보서에 해고시기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서면통지 위반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