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 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점, 취업규칙에서도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 또는 시용 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수습 기간을 인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 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점, 취업규칙에서도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 또는 시용 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수습 기간을 인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 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점, 취업규칙에서도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 또는 시용 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수습 기간을 인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인 간호부장에게 “치매끼 있으신 건 아니세요?”라고 발언하는 등 사업장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점, 간호조무사 임○정에게 ‘간호조무사 주제에’라는 발언을 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의 통솔력 부족으로 근로자가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
다. 그리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근로자가 해고절차에 대해 특별히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