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지부의 밴드를 통하여 사문서위조라는 허위사실을 전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무고죄를 선고받음으로써 그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며, 취업규칙 제15조(복무의무)제5호 및 제63조(징계)제3호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지부의 밴드를 통하여 사문서위조라는 허위사실을 전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무고죄를 선고받음으로써 그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며, 취업규칙 제15조(복무의무)제5호 및 제63조(징계)제3호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사실로 확인된 무고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처분사유서에 명시된 사유에 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지부의 밴드를 통하여 사문서위조라는 허위사실을 전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무고죄를 선고받음으로써 그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며, 취업규칙 제15조(복무의무)제5호 및 제63조(징계)제3호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사실로 확인된 무고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처분사유서에 명시된 사유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판단하였으며, 징계양정은 행위의 태양, 정도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재량권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징계업무 세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재심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취업규칙의 징계시효 기산점을 준수하여 구체적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심문회의 진술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철회한 것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