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12건) 등 총 8개의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여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12건) 등 총 8개의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여러 직원에 대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대표이사를 폭행하고, 팀장 등 직원들을 모아놓고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하며, 대표이사와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언행 등을 한 것은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인 점, ③ 근로자는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복직을 반대하는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개회를 부여하는 등 사용자는 개정된 취업규칙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