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운행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평소 사용자의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근로자의 안전운행 약속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입사 후 총 18건의 교통사고 유발 및 13회 징계처분을 받은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운행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평소 사용자의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근로자의 안전운행 약속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입사 후 총 18건의 교통사고 유발 및 13회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③ 공단의 운전행동 분석 결과를 보면 안전운전 수준이 ‘매우 위험’으로 나타나는 점, ④ 당시 도로 상황 및 여건, 피해자와의 거리와 버스 운행속도 등을 고려할 때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 감속 운행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검찰이 근로자를 치사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점, ⑥ 다른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소명기회 및 재심절차를 부여하였으며, 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해당 직책의 간부가 존재하지 않아 그에 준하는 간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중대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보기는 어렵고,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