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시설관리팀 비품 담당자로서 불용품 폐기과정에서 캐비닛 안에 대학교의 중요 서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유관부서에 통보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미화소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시설관리팀 비품 담당자로서 불용품 폐기과정에서 캐비닛 안에 대학교의 중요 서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유관부서에 통보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미화소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서울고등법원은 2022. 11. 24.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과 관련하여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또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시설관리팀 비품 담당자로서 불용품 폐기과정에서 캐비닛 안에 대학교의 중요 서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유관부서에 통보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미화소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서울고등법원은 2022. 11. 24.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과 관련하여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의 ‘성실의무 위반’의 다항에서 ‘회계 질서의 문란’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무태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
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견책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회계문란에 준하는 직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감봉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
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