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3. 10., 2023. 3. 23. 2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오로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해당 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3. 10., 2023. 3. 23. 2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오로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해당 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직복직명령서는 적법한 인사권한을 가진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3. 10., 2023. 3. 23. 2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오로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해당 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직복직명령서는 적법한 인사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의 명의로 작성된 점, 초심지노위로부터 2023. 3. 23. 사건접수 알림 통지를 받고 같은 날 원직복직명령한 점,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근무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자진퇴사 처리하였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것으로 보아 근무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한 원직복직명령의 사유에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점, 사용자가 사실상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장애 등을 조성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2023. 3. 23.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