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정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국세청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정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국세청은 근로자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함 ③ 근로자는 국세청 심문조사에서 상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지시가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였으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정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국세청은 근로자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함 ③ 근로자는 국세청 심문조사에서 상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지시가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위법한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없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실장 및 본부장 권한대행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거나 검토 후 결재하는 등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여한 직원 가운데 자진 퇴사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1명), 정직 3개월(3명) 징계의결한 것에 비추어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양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