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지정한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
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할 근거는 없으며,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를 반드시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사용자들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이
가. 당사자 적격 여부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
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할 근거는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
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할 근거는 없으며,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를 반드시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사용자들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이 서울경기인천지역 보충협약서인지 대전세종충청지역 보충협약서인지사용자2와 신청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9년 단체협약, 임금협약, 보충협약서, 복지기금 및 복지비 지급규정 등은 유효기간이 약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체결하였기에 유효하다고 볼 수 없
다. 사용자들은 서울경기인천지역 사용자연합회가 2021. 11. 29. 신청 노동조합과 체결한 2021년 서경인 임금보충협약과 2021년 서경인 보충협약을 유효하게 적용받는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 등을 위반한 위법한 단체협약인지 여부신청 노동조합이 지정한 근로시간면제자는 종사근로자이고, 사용자들이 신청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단체협약이 위법하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 2021년 서경인 보충협약과 기타 협약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에 신청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른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사용자들이 신청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이 지정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들이 2021년 서경인 보충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는 단체협약의 편의시설 제공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