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교육기획처장으로서 공금횡령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회계업무 관리·감독 소홀 등이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교육기획처장으로서 공금횡령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회계업무 관리·감독 소홀 등이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서면통지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교육기획처장으로서 공금횡령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회계업무 관리·감독 소홀 등이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교육기획처장으로서 공금횡령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회계업무 관리·감독 소홀 등이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서면통지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