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3가지 중 “근로자가 대학교 내에서 팀원들과 음주하는 등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2가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3가지 중 1개만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3가지 중 “근로자가 대학교 내에서 팀원들과 음주하는 등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2가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3가지 중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근로자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이미 서면 경고 처분을 받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서 징계처분한 사실이 없고, 업무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3가지 중 “근로자가 대학교 내에서 팀원들과 음주하는 등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2가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3가지 중 “근로자가 대학교 내에서 팀원들과 음주하는 등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2가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3가지 중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근로자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이미 서면 경고 처분을 받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서 징계처분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배임?횡령 건에 대해 정직 2~3개월 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고, 근속 포상 및 제안 포상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중징계를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인사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등 규정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