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4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4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절차의 하자로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증명책임의 논리에 따라 이 사건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