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수습계약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수습계약에 해당된다.
나.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하시키며, 직원간의 불화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
판정 상세
가. 수습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수습계약에 해당된다.
나.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하시키며, 직원간의 불화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나, 업무성과, 근태, 적성 및 기타 조건 등의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자료 없이 근로자를 능력치 미달로 판단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