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의 적용 사유인 ‘금품의 수수?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3. 2. 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판정 요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의 적용 사유인 ‘금품의 수수?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3. 2. 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판단: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의 적용 사유인 ‘금품의 수수?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3. 2. 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③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지출부서의 자금 집행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고는 근로자에게 침익적 처분이며, 시행세칙은 정해진 인사규정의 한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
다.
쟁점: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의 적용 사유인 ‘금품의 수수?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3. 2. 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판단: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의 적용 사유인 ‘금품의 수수?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3. 2. 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③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지출부서의 자금 집행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고는 근로자에게 침익적 처분이며, 시행세칙은 정해진 인사규정의 한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 5년의 적용 사유인 ‘금품의 수수?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3. 2. 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③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지출부서의 자금 집행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고는 근로자에게 침익적 처분이며, 시행세칙은 정해진 인사규정의 한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