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4.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피신청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고, 용역계약 입찰공고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정 요지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과 근로관계도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고, 용역계약 입찰공고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
판정 상세
피신청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 없고, 용역계약 입찰공고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