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조직 신설에 따라 재무본부 본부장으로 승진임용되면서, 사용자와 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원’으로서의 업무와 처우를 부여받은 점, ② 2020. 11. 4. 자 및 2022. 1. 1. 자로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담당업무를 “재무본부 총괄업무” 및 “기타 회사의
판정 요지
근로자는 미등기임원이나 실질적으로 임원의 지위를 누린 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조직 신설에 따라 재무본부 본부장으로 승진임용되면서, 사용자와 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원’으로서의 업무와 처우를 부여받은 점, ② 2020. 11. 4. 자 및 2022. 1. 1. 자로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담당업무를 “재무본부 총괄업무” 및 “기타 회사의 통상적인 기업운영 및 경영활동에 부수적인 업무”로 정하고 보수 및 퇴직금을 임원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정한 점, ③ 이사로서 성과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지급
판정 상세
① 조직 신설에 따라 재무본부 본부장으로 승진임용되면서, 사용자와 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원’으로서의 업무와 처우를 부여받은 점, ② 2020. 11. 4. 자 및 2022. 1. 1. 자로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담당업무를 “재무본부 총괄업무” 및 “기타 회사의 통상적인 기업운영 및 경영활동에 부수적인 업무”로 정하고 보수 및 퇴직금을 임원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정한 점, ③ 이사로서 성과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별도의 임원실을 배정받고, 차량과 업무추진비 등의 지원을 받는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 ④ ‘본부장’은 대표이사 다음으로 높은 직급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재무본부장’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 최종 합의 권한을 행사한 점, ⑤ 매주 1회 개최되는 임원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한 점, ⑥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 겸직 허용을 받고 관계사의 감사로 겸직한 점, ⑦ 임원으로의 위임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