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인사명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한의원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대표이면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등을 행한 명시적·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실존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뚜렷한 주장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더불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징계는 사용자들이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
다. 다만 절차상 별도의 위법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보직변경의 정당(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한 지 여부사용자들은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이 복무규정 등에 의거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도 징계와 동시에 다시 근로자를 코디로 인사명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지급하던 급여보다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고 직급이 강등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