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신청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함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오다가 중단한 행위는 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에 즈음하여 급여 지급이 중단된 점, ② 노동조합이 지정한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자인 종사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신청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에 급여 지급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