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폭력행위에 대한 내부조사 보고서에 ‘근로자가 쌍방폭행하였음을 인정했다’고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이유서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 ③ 얼굴을 밀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④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폭력행위에 대한 내부조사 보고서에 ‘근로자가 쌍방폭행하였음을 인정했다’고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이유서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 ③ 얼굴을 밀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④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폭력행위에 대한 내부조사 보고서에 ‘근로자가 쌍방폭행하였음을 인정했다’고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이유서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 ③ 얼굴을 밀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④ 피해자가 고소한 폭행죄에 대해 혐의 인정되어 약식명령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변론서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엄벌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사내 폭력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10살 이상 연장자인 점, ③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수로서의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폭행의 원인을 상대방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사과나 화해 의사가 없는 점, ⑤ 피해자가 평소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업무방해를 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징계위원 각 심의 의견의 평균치로 양정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은 적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폭력행위에 대한 내부조사 보고서에 ‘근로자가 쌍방폭행하였음을 인정했다’고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이유서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 ③ 얼굴을 밀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④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폭력행위에 대한 내부조사 보고서에 ‘근로자가 쌍방폭행하였음을 인정했다’고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이유서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 ③ 얼굴을 밀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④ 피해자가 고소한 폭행죄에 대해 혐의 인정되어 약식명령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변론서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엄벌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사내 폭력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10살 이상 연장자인 점, ③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수로서의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폭행의 원인을 상대방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사과나 화해 의사가 없는 점, ⑤ 피해자가 평소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업무방해를 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징계위원 각 심의 의견의 평균치로 양정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은 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폭력행위에 대한 내부조사 보고서에 ‘근로자가 쌍방폭행하였음을 인정했다’고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이유서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 ③ 얼굴을 밀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④ 피해자가 고소한 폭행죄에 대해 혐의 인정되어 약식명령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변론서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엄벌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사내 폭력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10살 이상 연장자인 점, ③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수로서의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폭행의 원인을 상대방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사과나 화해 의사가 없는 점, ⑤ 피해자가 평소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업무방해를 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징계위원 각 심의 의견의 평균치로 양정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관련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②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③ 재심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