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3. 1. 9. 자 횡단보도 내 충돌사고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3. 1. 9. 자 횡단보도 내 충돌사고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3. 1. 9. 자 횡단보도 내 충돌사고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제95조(징계사유)제2항제1호에 따라 인사권자가 직접 징계하는 ‘약식징계’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였고,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및 출석 통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