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근로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간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근로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간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