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문○○ 팀장을 통해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음날(2023. 6. 1.)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하였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문○○ 팀장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문○○ 팀장을 통해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음날(2023. 6. 1.)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하였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문○○ 팀장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사용자 측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와 근로자는 문○○ 팀장을 통해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음날(2023. 6. 1.)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하였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여 대체인
판정 상세
근로자는 문○○ 팀장을 통해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음날(2023. 6. 1.)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하였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문○○ 팀장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사용자 측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와 박○○을 제외한 나머지 신호수 6명은 2023. 6. 1. 이후에도 현장에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였음이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③ 워크넷 구인광고는 한편으로는 임금협상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 일용직인 신호수의 신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조치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