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 관계 성립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양도계약 파기로 인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2023. 3.경부터 D??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음이 ‘하도급 대금지급 계약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근로자7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잔업?특근 등의 근태 사항의 보고 및 D?? 사업과 관련된 자재 요청 및 생산보고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사업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3. 4.분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는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양도계약 파기로 인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 관계 성립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양도계약 파기로 인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