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임박하여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임박하여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
다. 판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임박하여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 및 징계심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
다.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임박하여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
다. 판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임박하여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 및 징계심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임박하여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 및 징계심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