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가 입사 시 작성하는 신상신고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지정한 매장 운영시간에 맞춰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인트라넷을 사용한 점, ⑤ 근로자는 정기적인 회의에 참여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업무를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속 근로한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