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채용공고에 근로자의 업무로 ‘차량업무’뿐만 아니라 ‘총무 등 행정 사무보조’ 업무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채용공고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분장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본인의 담당업무를 ‘차량업무’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입사 후 2년 넘게 업무분장상의 ‘총무 등 행정 사무보조’ 업무를 거부하고 수행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입사 후 2년 넘게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 인정되므로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채용공고에 근로자의 업무로 ‘차량업무’뿐만 아니라 ‘총무 등 행정 사무보조’ 업무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채용공고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분장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본인의 담당업무를 ‘차량업무’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입사 후 2년 넘게 업무분장상의 ‘총무 등 행정 사무보조’ 업무를 거부하고 수행하지 않았
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채용공고에 근로자의 업무로 ‘차량업무’뿐만 아니라 ‘총무 등 행정 사무보조’ 업무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채용공고와 같은 내용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채용공고에 근로자의 업무로 ‘차량업무’뿐만 아니라 ‘총무 등 행정 사무보조’ 업무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채용공고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분장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본인의 담당업무를 ‘차량업무’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입사 후 2년 넘게 업무분장상의 ‘총무 등 행정 사무보조’ 업무를 거부하고 수행하지 않았
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상벌규정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기본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저해하고, 조직 내 결속 및 직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격히 처분하여 사내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면담, 징계유예, 소속 팀 변경 등으로 시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점, ④ 상벌규정상 ‘견책’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1일 전에 개최 사실을 촉박하게 통지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면서 징계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바, 근로자의 방어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