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은 표창 등에 의한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며, 징계사유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등을 하고(결과는 각하처분), 이 사건 회사 내부인원들을 수신자로 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은 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은 표창 등에 의한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며, 징계사유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등을 하고(결과는 각하처분), 이 사건 회사 내부인원들을 수신자로 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본인이 오히려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2차가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관련, 사용자가 사전에 제공한 회의자료를 받아서 그 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징계위원회 진행 당시 위원 중 1인의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절차하자를 다투는 취지라고 정정진술을 하였
다. 사전에 명단을 보고 기피신청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 징계위원회 진행 중 질문의 내용에 따른 기피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