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 등을 갖춘 점, 계약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례
쟁점:
가. 피신청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 등을 갖춘 점, 계약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피신청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 등을 갖춘 점, 계약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로 판단되는 이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로 판단되는 이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쟁점:
가. 피신청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 등을 갖춘 점, 계약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피신청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 등을 갖춘 점, 계약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로 판단되는 이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로 판단되는 이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 등을 갖춘 점, 계약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로 판단되는 이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로 판단되는 이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