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1이 ‘배송 제반 업무’에 해당하는 세척업무를 거부하며 퇴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은 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는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1이 ‘배송 제반 업무’에 해당하는 세척업무를 거부하며 퇴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회사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2020. 12. 20. 자 근무일정표에 근로자1이 ‘퇴사자’로 표기되어있고, 근로자1의 고용보험이 2020. 12. 21. 자로 상실 신고되었으며, 사용자가 우리 위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1이 ‘배송 제반 업무’에 해당하는 세척업무를 거부하며 퇴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회사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2020. 12. 20. 자 근무일정표에 근로자1이 ‘퇴사자’로 표기되어있고, 근로자1의 고용보험이 2020. 12. 21. 자로 상실 신고되었으며,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1이 세척업무를 거부하며 그만두겠다고 하여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1이 사용자의 세척업무 지시를 거부하면서도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1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나. (근로자2)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의 해고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2는 부인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