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전보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 및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전보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전보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 및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전보이고,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전보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 및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전보는 부당하다.
나. 전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한다고 볼 수 있는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전보 대상이 된 객관적 사유 및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전보는 부당하다.
나. 전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