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직장 내 위력에 의한 하급자 성추행 행위, 무단결근 5일 이상 무단결근 행위, 보직변경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직장 내 위력에 의한 하급자 성추행 행위, 무단결근 5일 이상 무단결근 행위, 보직변경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② 특히, 직장 내 위력에 의한 하급자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근로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직장 내 위력에 의한 하급자 성추행 행위, 무단결근 5일 이상 무단결근 행위, 보직변경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② 특히, 직장 내 위력에 의한 하급자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근로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유죄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양정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사유, 양정)에 대해서 다투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양정도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1차 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 모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한 점, ② 복직명령 직후 해고의 절차가 진행된 점, ③ 해고의 절차에서 1차 해고에 관한 쟁송에서 문제되었던 절차적 하자가 해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