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의 의미와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이라도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는 시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의 의미와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이라도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는 시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시용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의 ‘시용·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 란에 자필로 서명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의 의미와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이라도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는 시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시용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의 ‘시용·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 란에 자필로 서명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2. 8., 2. 18., 3. 10.에 근태관리 및 업무보고 지연 등의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시용직원 평가회의 3회,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대상자 회의 1회 개최하는 등 총 4회 걸쳐 실질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승인 없이 법인카드로 개인차량 주유비를 결제한 점, ④ 근로자는 2023. 3. 13. 대표이사와 3차례 면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2023. 3. 14. 무단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용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