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폭언/폭행
핵심 쟁점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 상급자를 폭행하고 포장 절단용 칼로 살해 협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