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조 지부장인 근로자에게 전보처분을 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여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처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증도 없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체육회는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가 유료로 개인레슨을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점, 강습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점, 생활체육지도자의 타 직업종사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한 점, 개인레슨 장소는 체육회의 지도장소로 근로자의 강습은 체육회의 업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이전에는 허락을 받고 개인강습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임의적으로 영리로 강습을 하는 것은 체육회의 질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보처분 없이 계속하여 강습을 하였을 경우 추가 민원 제기 등 체육회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보처분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미미하고 업무상의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나.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체육회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달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입증한 바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