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운영하는 플라이스와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프리랜서였던 기존 용역계약과 근로자로 주장하는 용역계약과의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당사자 간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운영하는 플라이스와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프리랜서였던 기존 용역계약과 근로자로 주장하는 용역계약과의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당사자 간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일, 근무시간이 관리되지 않으며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휴가 사용 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용역계약의 대가를 플라이스 명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① 근로자가 운영하는 플라이스와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프리랜서였던 기존 용역계약과 근로자로 주장하는 용역계약과의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당사자 간 사용종속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운영하는 플라이스와 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프리랜서였던 기존 용역계약과 근로자로 주장하는 용역계약과의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당사자 간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일, 근무시간이 관리되지 않으며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휴가 사용 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용역계약의 대가를 플라이스 명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⑥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