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지시 불이행’ 및 ‘미보고’ 등의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명확히 지시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1 (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지시 불이행)근로자가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의 건’의 문서를 받은 이후에 사용자로부터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사유2 (생산판넬 고장과 수리 등 미보고 및 임의적 조치)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산판넬 고장 및 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사유3 (KS인증심사 관련 미보고, 폐기된 직인 날인 및 문서위조)사용자가 KS인증심사 관련하여 명확하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전 대표이사의 직인을 폐기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라. 징계사유4 (대표실에 출하프로그램 설치 지시 위반)근로자가 출하프로그램 설치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근로자의 언동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폄하하고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부당하다.
마. 징계사유5 (지입자 우선배차와 차량운전 불참)사용자가 지입차 우선배차가 원칙이라는 것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거나 지시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차량운전이 아니므로 부당하다.
바. 징계사유6 (직인사용대장 미작성 등 부실관리)사용자가 직인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사. 징계사유7 (대표이사의 지시 미이행)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일부 직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근로자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빈도가 높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지시 불이행’ 및 ‘미보고’ 등의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명확히 지시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 및 근로자3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각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