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파견법에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파견법에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판단: ① 파견법에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를 적용할 때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점, ② 파견사업주인 ○○○○코리아는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사용자는 ○○○○코리아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파견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사용자는 ○○○○코리아와 협의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할 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코리아가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채용공고문에는 기업정보로 ○○○○코리아가 명시되어 있으며 ○○○○코리아 업무로 ‘근로자파견, 아웃소싱, 도급, 업무위탁, HR컨설팅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는 ○○○○코리아 직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았고
쟁점: ① 파견법에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판단: ① 파견법에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를 적용할 때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점, ② 파견사업주인 ○○○○코리아는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사용자는 ○○○○코리아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파견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사용자는 ○○○○코리아와 협의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할 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코리아가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채용공고문에는 기업정보로 ○○○○코리아가 명시되어 있으며 ○○○○코리아 업무로 ‘근로자파견, 아웃소싱, 도급, 업무위탁, HR컨설팅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는 ○○○○코리아 직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았고
판정 상세
① 파견법에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를 적용할 때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점, ② 파견사업주인 ○○○○코리아는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사용자는 ○○○○코리아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파견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사용자는 ○○○○코리아와 협의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할 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코리아가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채용공고문에는 기업정보로 ○○○○코리아가 명시되어 있으며 ○○○○코리아 업무로 ‘근로자파견, 아웃소싱, 도급, 업무위탁, HR컨설팅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는 ○○○○코리아 직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았고, 면접일정과 교육일정을 안내받은 점, ⑥ 근로자는 ○○○○코리아에 입사할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교육이 원만하게 종료되었다면 ○○○○코리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용자는 ○○○○코리아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